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 및 조건에 관심이 높아진다.
아직 집이 없고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에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항목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무주택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주택 확인서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하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고 하니 꼭 제출하도록 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 2015년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된다.
-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다.
- 공제 해당연도 중 해지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당첨 or 만기 등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1. 해당 은행 직접 방문
- 등본, 신분증 준비 후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 방문하기
2. 인터넷 발급
-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일부 은행에서만 인터넷 발급 가능
※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 (국민은행)
① 국민은행 홈페이지 방문하기 (↓국민은행 링크 누르기)
② 국민은행 인증센터 > 개인 누르기
③ 인증서 로그인하기
④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클릭
⑤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누르기
⑥ 소득공제 대상 등록 후 무주택확인서 제출하기
연말정산 시 쉽게 놓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이기 때문에 매달 주택청약에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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