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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장인이라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쓴 소비들을 정리하면서 13번째 월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연말정산 기간 4. 연말정산 2023년 바뀌는점 |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더 납금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기 (↓ 아래 링크 누르기)
2. 홈택스 로그인하기
3. 홈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누르기
4.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이후~ |
연말정산 2023년 바뀌는 점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신용카도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3.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조정
-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까지 상향
4.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5.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6.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