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인지 건강보험료가 나날로 올라가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지역가입자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새는걸 막아야 할 때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조건부터 어떻게 등록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건강보험 가입 유형
① 직장 가입자 :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② 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자
③ 피부양자 :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요건이 안정되는 가입자
▶ 피부양자 자격 조건
①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소득 요건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2022년 9월 1일 자로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 없어야 한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중 기혼자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충족해야한다.
③ 재산 요건 - 소유재산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로그인한다.
②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클릭한다.
③ 자격취득 신고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른다.
④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를 작성해준다.
- 취득부호, 취득연월일 같은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고 작성하면 될 것!
⑤ 피부양자 정보를 작성하고 저장 후 제출하기 클릭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파일로 등록 후 제출할 것!)
지금까지 건강보험 유형,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사항인지 꼭 알아보고 새는 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