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 혹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은 가족을 위해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부터 기간, 지급액 계산법, 연장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
목차 |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기간 3. 육아휴직 신청조건 4. 육아휴직 급여액 & 계산방법 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6. 육아휴직 연장방법 7. 육아휴직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명이면 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하다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이내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 육아휴직 연장 후 1년은 미지급상태로 휴직 가능하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한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급여 25%는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조건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액 & 계산방법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 월 통상임금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월 통상임금 80% (최대 180만 원 ~ 최저 70만 원 지원)
▶ 책정된 임금의 75%는 매월 신청 시 바로 지급
▶ 25%는 추후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괄 지급
예시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1,500,000원 실제 입금되는 급여액 (75%) : 1,125,000원 제외된 25% 급여액 : 375,000원 회사 복직 6개월 후 지급되는 총 금액 : 4,500,000원 (375,000 X 12개월)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2. 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누르기
3.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4. 매월 급여 신청 하기 -> 지급받을 계좌 입력하기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6. 저장하기 후 신청완료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로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여 받아도 된다.
※ 육아휴직이 끝난 후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남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육아휴직 최초 신청 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연장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있었던 경우
- 연장된 기간만 기재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새롭게 연장된 기간 다음날부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하다
※ 전산 시스템상 연장이 되는 게 아닌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으로 되어 1회 분할로 처리되며 종료일자만 변경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통해서 연장 가능하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없었던 경우
-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육아휴직확인서 접수한 사업주가 연장 전 육아휴직확인서 회수 후 변경된 육아휴직확인서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육아휴직 부여기간 상 육아휴직 시작일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최초 시작일부터 기재한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육아휴직 최초 신청 시)
-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육아휴직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직장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직장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할 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이므로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간, 급여액 및 연장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휴직을 꼭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쓰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직장 눈치 보지 말고 법 보호아래 육아휴직 쓰시고 육아와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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