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된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작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최대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놓치실 건가요?
지금까지 소득이 적어 불만이셨나요? 아래 글 읽고 국가에서 챙겨주는 2023 근로장려금 챙겨가도록 해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7. 근로장려금 감액항목대상 |
근로장려금이란?
경제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이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도 하반기 신청 : 2023. 03. 01 ~ 03. 15 --> 6월 말 지급
- 2023년도 상반기 신청 : 2023. 09. 01 ~ 09. 15 --> 12월 말 지급
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 05. 01 ~ 05. 31 --> 8월 말 지급
③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0% 감액지급)
- 2022년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 ~ 11. 30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① 단독가구 --> 165만원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1인가구)
② 홀벌이가구 --> 285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202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대상) - 2022. 6. 1. 기준 |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2022.12.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 소득이 없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2.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누르기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여부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ARS전화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PC)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1566 - 3636 |
1. 손택스(모바일 앱) 2. 홈택스(PC)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정기신청 지급액 계산
2.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2023 근로장려금 감액 항목대상
감액 항목 | 감액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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