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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지급일

by 밍꼬발랄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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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된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작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최대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놓치실 건가요?

지금까지 소득이 적어 불만이셨나요? 아래 글 읽고 국가에서 챙겨주는 2023 근로장려금 챙겨가도록 해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7. 근로장려금 감액항목대상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이란?

 

경제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이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도 하반기 신청 : 2023. 03. 01 ~ 03. 15   --> 6월 말 지급

- 2023년도 상반기 신청 : 2023. 09. 01 ~ 09. 15   --> 12월 말 지급

 

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 05. 01 ~ 05. 31  --> 8월 말 지급

 

③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0% 감액지급)

- 2022년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 ~ 11. 30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① 단독가구 --> 165만원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1인가구)

② 홀벌이가구 --> 285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202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대상) - 2022. 6. 1. 기준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2022.12.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 소득이 없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누르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여부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ARS전화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PC)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1566 - 3636

1. 손택스(모바일 앱)

2. 홈택스(PC)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정기신청 지급액 계산

 

2.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2023 근로장려금 감액 항목대상

 

감액 항목 감액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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