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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중복가입

by 밍꼬발랄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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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2023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22년도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일반적인 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최대 5천만원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곧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가입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 청년도약계좌 혜택

5.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중복여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대선 공약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추가로 허용 가능)
  2.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가 이뤄질 예정)
  3.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금액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3,740,205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5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가입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에 출시될 상품으로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추후에도 계속해서 추가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은행 이자

가입일 기준 은행 이자를 적용하며 3년간은 고정금리,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부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은 달라지며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이 초과된 분들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나 청년도약계좌 모든 가입자들에게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을 원한다면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3. 비과세 적용

모든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 5년간 완납시 납입원금 + 은행 이자 + 정부기여금을 비과세로 모두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2023년엔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절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분들은 적금이 만기 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청년 지원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지원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인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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