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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수당금액

by 밍꼬발랄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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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에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혜택을 놓칠 수 없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나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모든 걸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수당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X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1유형 제외 대상

  1. 근로 능력이 없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혹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중인 군인(전역 예정자는 가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에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6. 정부 재정직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7.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 지원서비스 내용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6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최대 195.4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수급자격 조사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수당지급
사후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2.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취업지원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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