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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에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혜택을 놓칠 수 없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나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모든 걸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수당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4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X | |||
2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X | X | X | |
청년 | 18~34세 | X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 1유형 제외 대상
- 근로 능력이 없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혹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군인(전역 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에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직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 지원서비스 내용
1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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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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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 |
수급자격 조사 |
↓ |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
구직활동 이행 |
↓ |
수당지급 |
↓ |
사후관리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2.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취업지원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