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현재 보험료 납입금은 물가상승에 따라 커지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속 노인인구 비율증가 및 젊은 층 인구감소 현상 가속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종류부터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환급금 조회 까지 모두 알아보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사회 노령,폐질,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수령나이가 되면 납부금액 또는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종류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연금종류 |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가 된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일 때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였던 분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지급받는 연금 단, 혼인기간 중 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자
출생연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 |
1969년생 이후 부터는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모자를 경우 수령나이가 지났음에도 임의로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아래 링크 누르기)
2. 국민연금 홈 화면에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3. 내연금 알아보기
① 인증없이 할 경우 예상연금 간단 계산하기 클릭
② 인증하고 할 경우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인증 없이 예상연금 간단 계산하기 클릭 → 월납입 보험료 입력 후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5.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6. 예상 노령연금액이 조회 가능
- 현재가치/ 미래가치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향후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까지 고려하여 조회된다.
-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소득 및 가입기간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하여 재계산 가능하다
7. 조건 변경 시 새로 입력 후 예상수령금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아래 링크 누르기)
2. 국민연금공단 로그인하기
3. 국민연금 홈 화면에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4.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 조회 누르기
5. 가입내역 조회하기
- 총 납부내역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 기타 상세내역
-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 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수령받아야 한다.
5년이 지날 경우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확인해 보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2. 국민건강공단 로그인하기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누르기
4. 국민연금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스마트폰 모바일로 할 경우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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