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않고 다 챙기고 계신가요?
2023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미리 알아놓고 공부해놓는다면 내년에도 놓치지 않고 다 챙길 수 있겠죠?!
내가 청년이라면 꼭 읽어보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놓치지 말도록 해요!
1. 청년도약계좌
2022년 2월 현 정권 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가입이 이루어졌는데요
1차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 못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2차 모집을 예상했는데 더 이상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의 적금을 만기로 폐지된다고 한다.
1차 때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현 정부가 선거 때 예고한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출시될 예정이다.
2023년에 가입될 예상 청년 인원은 306만 명으로 예산안 3천527억 7천200만 원 편성될 예정이다.
▶ 가입 자격
① 만 19~34세 청년 → 병역 이행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②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00% | 180% |
1 | 2,077,892원 | 3,740,205원 |
2 | 3,456,155원 | 6,221,079원 |
3 | 4,434,816원 | 7,982,668원 |
4 | 5,400,964원 | 9,721,735원 |
5 | 6,330,688원 | 11,395,238원 |
6 | 7,227,981원 | 13,010,365원 |
▶ 지원내용
- 월 납입금은 40~70만 원 소득에 따라 개인 납입금은 달라질 예정
- 정부에서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6%로 산정
☞ 5년 만기 시 약 5천만원의 목돈 마련 목표로 함
▶ 출시일
-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대규모 예산 편성
-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음
2.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동안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기간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를 모집하였고 올해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으며 2023년 2차 때 67000여명을 추가로 모집 예정이다. 꼭 놓치는 청년들이 없도록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정부에서 월 10만원 지원)
① 만 19 - 34세 사업,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② 월 50만원 ~ 200만원 이내 소득
③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해당)
기준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 (정부에서 월 30만원 지원)
① 만 19 - 39세로 가입연령 상향
② 소득기준 적용 X
③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해당)
▶ 3년 후 만기 시 예상금액?
- 일반 가입대상자 : 월 저축액 10만원 + 정부 지원금 10만원 => 3년간 예상저축금액 7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입자 : 월 저축액 10만원 + 정부 지원금 30만원 => 3년간 예상저축금액 1440만원
※ 월소득 초과시 계약해지 / 3년간 자산,소득 유지해야 함
3.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구직 의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2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 참여 대상자
① 구직단념청년 - 만 18 - 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X
- 문답표 21점 이상
②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or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③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지역특화 고립청년 -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 경력단절 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등
※ 참여불가대상
① 고용보험 가입자
②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중인 자
③ 고등학교 or 대학교 재학 중, 휴학 중, 졸업 예정, 졸업 유예 중인 자
▶ 지원내용
참여 대상자 모집 |
↓ |
자기 탐색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 |
국민취업 지원제도 및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
▶ 지원금액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40시간 교육 중 32시간 이상 이수 시 청년 응원금 20만원 지원
▶ 참여방법
- 전국 자치단체 직접 방문
- 워크넷 / 누리집 홈페이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