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가 나날이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25년도부터 바뀌는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청 기간, 중소기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가능한 휴직지원제도이다.
근로자를 상대로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은 만 8세(초 2) 이하 자녀이다.
출산과 일을 병행해야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다.
육아휴직 기간
1. 법정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합니다.
(단, 엄마,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시 해당)
- 법 시행일(25년 2월 23일)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최대 분할 3회(4번에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25년도부터 최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 원(1~3개월) 인상 (통상임금의 80%)
-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 원)
첫 1~3개월 | 250만원 |
4 ~ 6개월 | 200만원 |
6개월 이후~ | 160만원 |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 첫째 - 휴직 중 85% , 복직 후 15% 지급
둘째 - 휴직 중 100% 지급
개선 : 자녀 무관, 휴직 중 100% 임금지원
육아휴직 신청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추가되어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Ex) 월 30만원 + 남성인센티브(1~3호, 월 10만 원 추가)